사 별 가 족
1. 사별가족이란 ?
- 사별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상실감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임과 동시에 모두가 겪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경험이다. 이러한 사별 즉 죽음으로 인해 가족원을 잃게 되는 경우 상실감 및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가족생활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녀 양육기 - 자녀의 심리적 독립을 지원.
6. 자녀 독립기 -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지지적인 역할.
7. 중년기 - 자녀양육으로부터의 자유로움과 공허감, 부부관계의 긴밀.
8. 노년기 - 직장에서의 퇴직, 신체적 노쇠와 질병, 사회적 활동의 위축, 배우자의 사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적
배우자, 자녀 등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퇴직, 배우자의 사별 →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이 축소, 심리적 고독 느낌
․가족구성원들 ▶ 노인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도구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차 집단이다.
1) 노부모 - 성인자녀관계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혼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금 결혼관계에 돌입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대다수의 이혼은특정인과의 관계 결
렬일 뿐 결혼 자체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Bumpass, et al.
1990). 한두 번의 결혼생활을 종결하고 날 후에 다시금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 돌입하
1. 한부모가정의 개념
모·부자복지 법에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자녀만이 살고 있는 가족을 말하다. 이때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그 가족을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때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부모가족이 된 원인에 중점을 두어 사별과 이혼한 가족만을 한부모가족의 범주에 넣는다면, 실질적인 한부모가족 형태인 별거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또 가족의 형태에 초점을 두어 한쪽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하는 경우, 한쪽 배우자의 장애 만성질환으로 인
부모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구성된 가족이 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형태‘라고 한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편부 혹은 편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한다. 편부모는 다음과 같은 여성 또는 남성을 말한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자녀의 문제는 재혼의사를 결정하는데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요소이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실제로 재혼가족이 가지는 형태의 특성으로 부부문제와 부모-자녀 간의 문제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실제의 신혼기간을 가질 수 없으며 재혼과 동시에 자녀들